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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전문 정보

국가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연장 방법, 안받을시 불이익 까지 한방에 알아보기

 

 

 

건강보험 대상자 확인하기

종합 건강검진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년도가 짝수라면 짝수 연도에, 홀수연도에 태어난 경우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에 따라 불이익이 있음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시기가 되면 병원에는 사람들이 몰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합 건강검진 연장 방법을 알아보고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금식시간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목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 19 인해 20년도에 받으셔야 했던 분들은 21년도 6월 말까지 건강검진 기간은 연장시켜준 상태입니다. 만약 자신이 작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가셔서 자신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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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자신이 건강보험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하는 방법 알아보기

건강검진 연장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대표번호 1577-1000 전화를 하여 자신의 사유를 말해 검진 희망 병원과 원하는 일정을 잡아 건강검진 예약을 변경해주시거나 건강검진대상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안 받을 시 불이익

대부분의 분들이 종합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엄청 퀄리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종합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이 적지만 종합 건강검진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항목만 선별하여 만든 것으로 필수항목들로 만들어진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국민건강을 권장하면서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누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귀책사유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일반검진

종합 건강검진에서 일반검진 분야는 비만, 당뇨, 간 질환, 시각, 청각, 고혈압 등등 약 10가지의 항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종합 건강검진이 허접하다고 생각하고 받지 않으신다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시기를 놓쳐 큰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듯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 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암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진행을 합니다. 각 암 항목별 검진 주기와 검진대상이 나누어져 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6가지의 암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건강검진 당시 초기 암으로 치료가 가능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암이 악화되어 치료가 불가능할 수 도 있기에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 건강 검진을 안 받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자신이 이번 연도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국가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